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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eidkdiiei 작성시간23.06.23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입증구조 : 입증책임 전환 및 입증방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8651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4746453
해고의 존부 판단의 법적 지위 :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중심으로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09178
논문 찾아보시면 도움되실듯요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3.06.23 본문에 제 이름이 나와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윗 몇 분이 말한 것처럼 시험공부하라고 했더니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수험으로만 보면 '지금 할 고민'은 아닙니다. 시험 후 또는 합격 후 시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문이 많이 있으니까요.
민사소송법적으로만 보면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의 기준은 법률요건분류설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요건을 어떻게 분류시켰느냐를 보겠다는 것인데요(입법자가). 근기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를 부당해고라 합니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분 중 어는 분처럼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결국 사용자의 해고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발생사실인거죠. 권리발생사실은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위 법률요건분류설입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의 해고권이 발생하므로 이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