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민소 일부청구와 기판력 질문(광수쌤)

작성자권현자|작성시간25.08.03|조회수352 목록 댓글 9

1억중 3천 명시하여 청구하면서 & 확장예고 & 7천을 실제 확장하여 1억에 대해 판결을 받은 경우에
왜 기판력이 3천에만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가요ㅠㅠ1억
전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확장예고 판례가 소멸시효쪽에 나왔을때는 당연히 그렇지 했는데 기판력은 어제 수업 듣는 순간 엇!!!!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5.08.03 저 자료 수정해주새요. 시효는 전부 중단되고. 확장한 이상 기판력도 전부에 발생한다. 로요
  • 작성자달빛광수 | 작성시간 25.08.03 저도 어제 이거 한참생각했었는데 기판력하고 시효중단하고 다른논의인지
  • 답댓글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5.08.03 저 자료 수정해주새요. 시효는 전부 중단되고. 확장한 이상 기판력도 전부에 발생한다. 로요
  • 답댓글 작성자달빛광수 | 작성시간 25.08.03 지킴이5. 네 그럼 어제 강의에서 1억 중 3천만원 일부청구한 사안에서,

    1. 3천 일부청구 명시하고 7천 실제확장했다
    → 기판력객관적범위는 1억 전부에 발생, 잔부청구 문제발생여지 없음(기판력에 저촉될 청구가 없음)
    → 시효중단은 최초 3천만원 일부청구시 전부청구한 것이므로 여전히 1억 전부에 대하여 청구되고 따라서 7천만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된 것은 아님

    2.일부청구 명시하고 실제확장하지 아니하였다
    → 기판력 객관적범위는 3천만원에만 발생, 동선모해당하지 않고 잔부인 7천만원을 청구가 가능함
    → 시효중단효는 3천만원에만 발생, 7천에 대해서는 기간도과시 시효완성되어 주장할 수없음
  • 답댓글 작성자달빛광수 | 작성시간 25.08.03 지킴이5.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