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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달빛광수 작성시간25.08.03 지킴이5. 네 그럼 어제 강의에서 1억 중 3천만원 일부청구한 사안에서,
1. 3천 일부청구 명시하고 7천 실제확장했다
→ 기판력객관적범위는 1억 전부에 발생, 잔부청구 문제발생여지 없음(기판력에 저촉될 청구가 없음)
→ 시효중단은 최초 3천만원 일부청구시 전부청구한 것이므로 여전히 1억 전부에 대하여 청구되고 따라서 7천만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된 것은 아님
2.일부청구 명시하고 실제확장하지 아니하였다
→ 기판력 객관적범위는 3천만원에만 발생, 동선모해당하지 않고 잔부인 7천만원을 청구가 가능함
→ 시효중단효는 3천만원에만 발생, 7천에 대해서는 기간도과시 시효완성되어 주장할 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