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김기홍 강사입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총평과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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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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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걷사132 작성시간 25.08.31 문제1 물음2에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이고 1)부당이득반환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선결문제 관련 문제되고 2)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부당이득 제기하는 것이 즉시확정의 이익과 관련되어 문제되고 3) 병합이 행소법 10조 관련 청구소송 병합과 관련되어 문제된다고 적었는데...부분 점수도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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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기홍 행정쟁송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9.01 핵심은 무효확인소송인데, 부당이득반환을 추가하였다고 해서 논탈은 아닙니다. 무효확인소송 부분은 충분히 득점을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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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홍 행정쟁송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9.01 질문이 많으셔서 보충해서 올립니다. <1> 1-2. 즉시확정의 이익이 논점인지와 관련해, 해당 문제에서 즉시확정의 이익논점은 가능합니다만, 물음에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논점은 아닙니다. <2> 2. 다수설은 일부취소명령재결을 부정하므로 취소명령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보충쟁점이 됩니다. <3> 3. 위탁운영계약을 공법상계약으로 보고, 계약해지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서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