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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차 휴업수당 관련 문제 알려주실 분 있나용 ㅠ

작성자ililiiliililililililili|작성시간26.03.30|조회수341 목록 댓글 1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일 때 수당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한 것 아닌가요?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했는데 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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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직육병노시생 | 작성시간 26.03.31 국어문제에 가깝네여. 평임의 70%이상이 통임을 초과하면 통임을 휴업수당으로 지급가능하잖아요? 평임의 70% > 통임 -> 통임으로 휴업수당 지급 가능

    자 그럼 지문에서 말하는 ‘평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임’ = 평임의 70%가 너무 높아서 통임이 평임의 70% 발끝에도 미치지못함 <-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결과적으론 평임70%가 통임을 초과하여 통임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말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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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liliiliilililililili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31 이해 완료했습니다! 댓글 안 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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