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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봐요!
답안 쓸 때 법 조문을 그대로 복붙하지 않고 의미가 통하도록 축약해서 써도 될까요?
Ex) 조문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답안 기재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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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거경거태종일확씨 작성시간 26.04.15 lilllliill 저 경우는 저라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일정의“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이렇게 쓸것 같아요
근데 쓸 내용이 많을 경유는 그렇고 쓸내용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들면 다쓰는게 인상에는 좋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lilllli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거경거태종일확씨 오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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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llilililiiiillil 작성시간 26.04.15 (ㅇㅇ법 ㅇ조 참고) 정도로 기재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그냥 법조문이라고 하면 안맞는 내용이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다 쓰기 어려울 정도 길이의 조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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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승주가제일힘들어 작성시간 26.04.15 노2 단결강제는 좀 빡세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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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34기 땅뽀 작성시간 26.04.16 만약 저라면 시험 끝나고 손목이 나가더라도 어떻게든 조문은 그대로 복붙해서 쓸 것 같네요. 시험에 딱 3문제 나오는데 조문 가져다 쓸 일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조문을 수험생이 임의로 줄여쓰기엔 위험부담이 커요. 그리고 답안지에 조문 축약해서 쓰면 그거 확 티납니다.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