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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운 강사님 민법 포데이즈 들으신분 제발 알려주세요

작성자날아라포토리|작성시간26.05.13|조회수699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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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수업 듣고 필기 했는데 

과거의 나의 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데이즈 15페이지

667조 수급인 담보책임

동그라미 2번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청구는 안된다 (x)  

라고 필기되어 있는데

 

그럼 보수와 함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청구는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와주시고

얼레벌레 1차 합격하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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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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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포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3 감사합니다!
  • 작성자수원노무사 | 작성시간 26.05.13 3줄 요약 갑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하자 보수에 갈음해서(or 보수랑 같이) 손배 청구가 됨
    2) 그런데 '갈음'을 하려면 '하자'가 인정되어야(= A 대신 B라고 하려면 A가 실존해야 '대신 B'라는 말이 성립함) 이걸 보수하는 거에 갈음해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3) 그런데 1항 단서처럼 '하자가 중요치 않고, 보수 비용은 과다'하면 하자가 인정이 되지 않기에 <이 경우에>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배는 되지 않고, 바로 손배 청구해야 하는 것
  • 답댓글 작성자날아라포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3 오마이갓 천사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수원노무사 | 작성시간 26.05.13 날아라포토리 저도 필기 보면서 '? 이게 뭐로'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글 보고 덕분에 강의에서 그 부분만 다시 들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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