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 강사님 민법 포데이즈 들으신분 제발 알려주세요 작성자날아라포토리| 작성시간26.05.13|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답댓글 작성자 날아라포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3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수원노무사 작성시간26.05.13 3줄 요약 갑니다1) 원칙적으로는 하자 보수에 갈음해서(or 보수랑 같이) 손배 청구가 됨2) 그런데 '갈음'을 하려면 '하자'가 인정되어야(= A 대신 B라고 하려면 A가 실존해야 '대신 B'라는 말이 성립함) 이걸 보수하는 거에 갈음해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3) 그런데 1항 단서처럼 '하자가 중요치 않고, 보수 비용은 과다'하면 하자가 인정이 되지 않기에 <이 경우에>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배는 되지 않고, 바로 손배 청구해야 하는 것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날아라포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3 오마이갓 천사인가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수원노무사 작성시간26.05.13 날아라포토리 저도 필기 보면서 '? 이게 뭐로'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글 보고 덕분에 강의에서 그 부분만 다시 들었습니다 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