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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운 강사님 민법 포데이즈 들으신분 제발 알려주세요

작성자날아라포토리| 작성시간26.05.13|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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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날아라포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3 감사합니다!
  • 작성자 수원노무사 작성시간26.05.13 3줄 요약 갑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하자 보수에 갈음해서(or 보수랑 같이) 손배 청구가 됨
    2) 그런데 '갈음'을 하려면 '하자'가 인정되어야(= A 대신 B라고 하려면 A가 실존해야 '대신 B'라는 말이 성립함) 이걸 보수하는 거에 갈음해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3) 그런데 1항 단서처럼 '하자가 중요치 않고, 보수 비용은 과다'하면 하자가 인정이 되지 않기에 <이 경우에>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배는 되지 않고, 바로 손배 청구해야 하는 것
  • 답댓글 작성자 날아라포토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3 오마이갓 천사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수원노무사 작성시간26.05.13 날아라포토리 저도 필기 보면서 '? 이게 뭐로' 하고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글 보고 덕분에 강의에서 그 부분만 다시 들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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