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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랑 기판력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해당부분 암기가 잘 안됩니다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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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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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경거태종일확씨 작성시간 26.05.16 new
기판력: 후소법원을 구속함. 즉 주문에 명시된대로 판결내려야 함(모든판결)
기속력: 행정청을 구속함. 즉 행정청은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대로 이행하여야함(인용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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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원해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16 new
다들 알려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써주신 분들 덕분에 기속력 기판력 이제 안헷갈릴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