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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에서 기속력, 기판력 차이가 뭔가요?

작성자소원해용|작성시간26.05.16|조회수560 목록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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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랑 기판력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해당부분 암기가 잘 안됩니다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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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거경거태종일확씨 | 작성시간 26.05.16 new 기판력: 후소법원을 구속함. 즉 주문에 명시된대로 판결내려야 함(모든판결)

    기속력: 행정청을 구속함. 즉 행정청은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대로 이행하여야함(인용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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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원해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6 new 다들 알려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써주신 분들 덕분에 기속력 기판력 이제 안헷갈릴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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