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기 모의고사 4회차 2문에서
일단 조합설립결의 부분을 따로 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으니 당사자소송으로 의제해주고, 수소 법원이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주는 흐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문 해설 로마자 3 하위 목차 (1)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의 가부에서
이송 후 의제된 당사자 소송을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렇게 되면 청구의 기초가 조합설립 결의(을 다투는 당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는 항소)로 바뀌는 거고, 그럼 소 변경 요건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