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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조합설립인가 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iilililillli|작성시간26.05.24|조회수180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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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모의고사 4회차 2문에서

일단 조합설립결의 부분을 따로 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으니 당사자소송으로 의제해주고, 수소 법원이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주는 흐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문 해설 로마자 3 하위 목차 (1)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의 가부에서
이송 후 의제된 당사자 소송을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렇게 되면 청구의 기초가 조합설립 결의(을 다투는 당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는 항소)로 바뀌는 거고, 그럼 소 변경 요건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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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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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5.25 new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한걸 그 소의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해요. 판례는.


    결국 질문처럼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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