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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질문 1분컷! 취소 기판력 부반청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만박|작성시간26.06.10|조회수306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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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죠?

 

당연히 인용되도 뮤효는 아니라 기판력 안미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취소 인용되면 형성력에 의해 처음뷰터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무효아닙네까?

 

ㅠㅠㅠㅠㅠㅠㅠ아니 뭔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여,, 도와주세요 형님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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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iilililiil | 작성시간 26.06.10 선결문제랑 구분하셔야할듯
  • 작성자포테이토 | 작성시간 26.06.10 네 그래서 기판력이 아니라 형성력 때문에 무효가 되고 법률상원인이 없어지니까 부이반청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두 효력은 구분되니까요
  • 작성자illilIIlIiilliillII | 작성시간 26.06.10 취소소송이랑 부반에서는 형성력에 따른 소급소멸을 논해야지요
  • 작성자만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으아아악! 이해됐어요이해됐어요!! 취소가 인용된건 소송물인 처분이 위법하단거에 기판력이 생긴거고, 이후 무효가 됐든 말든 상관없고, 걍 뮤효가 됐으니 부반청에선 인용 될꺼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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