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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대리인의 특별수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iilililillli|작성시간26.06.10|조회수129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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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대리인이 소취하할 때 특별 수권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사안에서 대표이사 A는 64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한편 소취하의 특별수권을 규정한 90조는 소송대리인(임의 대리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64조에 '법인 대표자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56조 후견인 특별 수권을 준용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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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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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아람 | 작성시간 26.06.10 광수쌤은 아니라 부정확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드리면

    1) 민소법 제64조에 의해 법인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맞으나

    2) 질문해주신 민소법 제56조 제2항은 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본질적으로 포괄적 권한을 가진 법인 대표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따라 대표이사는 별도의 특별수권없이도 소취하가 가능한 것이겠죠?)

    3) 사안에 보여주신 문제도 2)와 같은 전제로 풀게되므로 사안의 적용에서 대표자의 소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송계속 “중” 대표자 변경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 상대방에게 소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변경 전의 대표자가 여전히 법인의 대표자로서 대리권을 행사하여 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소취하(소송행위) 유효요건 = 대리권
  • 답댓글 작성자iliilililill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아아아ㅏㅇ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작성자신정윤 | 작성시간 26.06.10 법대는 소취하 포함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는 64조로 법대 준용하므로 56조2항(취포인화탈) 특별수권 필요 없습니다. 63조만 다루라는 의미로 친절하게 문제를 내신거 같습니다
    질문자도 그렇지만 최아람님은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 답댓글 작성자iliilililill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아아 결국 법인 대표는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서 애초에 특별수권 여부 상관없이 가능한 거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알람이 안 떠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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