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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이 독립한 대위권이라는 입장에 의하면
피보전채권 존재 등의 요건이 실체법적 요건사실이라고 적혀 잇는데 실체법적 요건 사실이 본안요건이라는 뜻인가요? 아님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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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신정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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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신정윤 아 실체법상 요건을 본안요건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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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정윤 작성시간 26.06.12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책을 넘어서 오바하면 감점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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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정윤 작성시간 26.06.12 신정윤 작년에 김광수선생님 1기 들었었는데 책대로만 쓰면 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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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신정윤 넵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