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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질문 있어요!

작성자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시간26.06.12|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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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2 간단한거니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소송물이 중요합니다.
    독립한 대위권설은 소송물이 민법 404조 대위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제기만으로 원고적격이 충족되고 대위권의 실체법상 요건인 보필불대는 본안에서 다툰다는 것(이유없으면 기각)이고, 통설판례의 입장인 법정소송담당설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요건들(보필불)은 모두 원고적격의 문제로 흠결시 부적법각하이고 소송물인 피대위권리는 본안판단후 이유 없으면 기각입니다
    독립한 대위권설-청구기각설
    법정소송담당설-소각하설
  • 답댓글 작성자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답안 작성할 때 독립한 대위권설 입장에선 자기소송이므로 소제기만으로 원고적격 인정되고 보필불대는 본안 요건이다 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2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근데 본안요건이라고는 안합니다 요건이라고 하면 소송요건을 본안심리요건 본안판결요건이라고 하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신정윤 답변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신정윤 아 실체법상 요건을 본안요건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2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책을 넘어서 오바하면 감점당해요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2 신정윤 작년에 김광수선생님 1기 들었었는데 책대로만 쓰면 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 서울대경영학박사최…중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신정윤 넵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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