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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샘 들으시는분들 중에 제소기간 질문 받아주실분?

작성자shantkshanwls|작성시간26.06.15|조회수377 목록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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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에서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에서
소송 계속 중 소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내에 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 이해가 안갑니다..
변경 전 구소 적법한경우 소변경하면 구소 제기한때 제기한것으로 본다 14조 4항 적용되서 제소기간 이랑 상관없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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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shantkshanw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처분변경 소변경 부분아닙니다 ㅎㅎ 아무튼 ㅜㅜ 이해했습니다 소변경원칙-예외라는것을요
  • 답댓글 작성자신정윤 | 작성시간 26.06.15 shantkshanwls 아 윗분 답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 설마했네요
  • 답댓글 작성자shantkshanwl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신정윤 ㅋㅋㅋㅋㅋ 이런댓글 와서 다시면 좀 기분이 나아지시나보네요
  • 답댓글 작성자신정윤 | 작성시간 26.06.15 shantkshanwls 아 산책중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신정윤 | 작성시간 26.06.15 shantkshanwls 14조4항 없으면 소종류 특히 항고 당소 구별 못하는 일반인들은 다 제소기간 도과돼요 민소에 없는 제소기간이 행소에는 있기 때문에 필연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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