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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기대권 질문 부마효?부당해고?

작성자lilllillllillllillliilllil|작성시간26.06.16|조회수381 목록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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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이때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 부당해고인가요? 

 

제가 듣는 강사님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는 아니기에 근기법 23조 1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합리적 이유 판단시 고려요소는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타강사 자료를 보니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하였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재고용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3조 1항에 따라 검토한다."라고 하셔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건가요? 다들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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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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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그냥저냥하는중 | 작성시간 26.06.16 그렇군요 감사해요!
  • 작성자lilllillllillllillliill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다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23조 1항은 안쓰는게 낫겟네요ㅎㅎ
  • 작성자illlil | 작성시간 26.06.16 부당해고랑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지 엄밀히는 부해와는 달라
    그래서 차이는 사법적 구제에서 차이가 잇는걸로 알아요
  • 작성자lilililliiiilliiiiiiii | 작성시간 26.06.16 ㅅㅈ쌤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비슷하다 이 정도로 쓰는건 작년에 괜찮다고 하시긴 했엉ㅅ
  • 작성자llIlllIIll | 작성시간 26.06.16 오 덕분에 새롭게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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