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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작성자운명적사랑|작성시간15.06.28|조회수1,024 목록 댓글 7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받는데,

이대 1년치만 주면 되나요??

아니면,, 6개월치도 1년에 비례하여 함께 지급해야하나요?

 

이때 인터넷상 어떤 분들은 1년미만의 근로일수/365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1년 미만기간의 일수/365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1년 미만 근로기간이지 근로일수라고 하는건 틀린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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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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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564765457 | 작성시간 15.06.29 (평임x30일)x(재직일수/365)
  • 답댓글 작성자sweetchild83 | 작성시간 15.06.29 ㅎㅎㅋㅋ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판례가 많죠. 임금이니까 일한 날을 계산해야 하겠죠. 사실 실무에서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아무 의심없이 당연히 주고 받아요. 1+1=2인 것 처럼...
  • 답댓글 작성자564765457 | 작성시간 15.06.29 sweetchild83 행정해석일껄요. 저도 책에 없어서 수험생 때는 몰랐음
  • 작성자sweetchild83 | 작성시간 15.06.29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피가도 위에 다른 분께서 쓰신 수식대로 계산해요. 요새는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 작성자동차고고? | 작성시간 15.06.29 저 퇴사할때 1년반 일해서 6개월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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