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작성자운명적사랑| 작성시간15.06.28| 조회수929|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끌레앙뜨 작성시간15.06.28 일평균임금 45일치 주면 되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564765457 작성시간15.06.29 마지막 6개월치도 줘야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564765457 작성시간15.06.29 (평임x30일)x(재직일수/365)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weetchild83 작성시간15.06.29 ㅎㅎㅋㅋ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판례가 많죠. 임금이니까 일한 날을 계산해야 하겠죠. 사실 실무에서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아무 의심없이 당연히 주고 받아요. 1+1=2인 것 처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564765457 작성시간15.06.29 sweetchild83 행정해석일껄요. 저도 책에 없어서 수험생 때는 몰랐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weetchild83 작성시간15.06.29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피가도 위에 다른 분께서 쓰신 수식대로 계산해요. 요새는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동차고고? 작성시간15.06.29 저 퇴사할때 1년반 일해서 6개월치도 받았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