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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좀 시켜주세요ㅠ

작성자유?으|작성시간16.04.22|조회수553 목록 댓글 8

보기1.
강행법규 위반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x)

> 신의측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기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없다.

보기2는 맞는 말인것 같은데..
보기1이나 보기2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거잖아요..ㅠ

혹시 보기2는 x가 아니고 o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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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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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22 보기1번은 무효라는 주장은 x라고 알겠는데

    보기2번은 무효라는 주장이 x가 되려면 할수없다 가 맞는 말 아닌가요?ㅜ
  • 작성자qwertyabc | 작성시간 16.04.22 1강행법규 위반사실을 알면서/ 2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3당사자가/ 4그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5무효라고 주장/6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x) (("신의칙에 위반된다"라는 말이 틀린것이고,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무효주장 할 수 있다.))
    1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2 법률행위를 한 /3자는 /4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5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6할 수 없다. (x) ((무효주장 할 수 있다.))

    두문장 똑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 쓰면, 당사자 아무나 강행법규 위반된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신의칙 인용되면, 강행법규가 몰각되니까요.
  • 작성자바다만큼넓은 | 작성시간 16.04.22 보기1 ,2 둘다 무효주장 가능해요
    강행법규의 취지가 제일 중요하니깐 위반하면 무효주장 가능하죠~
  • 작성자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02 감사합니다ㅠㅠㅠ
  • 작성자유?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02 결국 강행규정으로 무효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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