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가 승소 시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의무이행소송 도입 시 얻는 원고 이익이 재처분 의무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실분 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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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0.25 혹시.... 집행정지 논점 상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가능한지의 학설 중에
<예외적 긍정설>이 있잖아요. 여기서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복귀될 경우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긍정한다고 하며
예시로 1.인허가 등에 붙여진 기간이 갱신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2.2차시험 전제가 되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여기서 1차 불합격 처분이 없어 진다하더라도 합격처분이 나오는게 아니니 신청인 이익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네요 .. -
답댓글 작성자ASDFWERT 작성시간 17.10.26 1. 갱신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허가가 나있는 상태) -> 거부 에서 거부만 없어진다면 허가가 있고 신청을 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이 지나도 신청에 대답을 안한 행정청의 잘못(?)이 되기에 인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합격 처분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불합격이 아닌 상태이므로 우선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중에 1차 처분이 불합격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2차 시험 결과도 무효로 돌리면 됩니다. 일단 시험을 볼 자격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됩니다. 노무사 시험같은 경우 불합격 처분을 다투는 도중에 2차시험일이 지나버린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0.26 ASDFWERT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이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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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시계바람옷 작성시간 17.10.25 제가 정확히 김기홍선생님께 여쭤본거네요ㅎㅎ
재처분의무에 의해서 나오는 처분이 신청인이 원하는 처분이 아닐 수 있답니다.
기속행위로 판결이 나는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재량행위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인은 A를 원하는데 처분은 a가 나온다거나 a'가 나올 수 있는거죠. 그래서 실익이 있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계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0.26 ㅋㅋ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큰차이가 없나봐요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