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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가 되면 나오는 자격증에 관한 오해

작성자세이즈믹|작성시간09.07.29|조회수3,933 목록 댓글 4

 

현행 법령상으로 변호사가 되면 부여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변리사와 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와 법무사는 자동부여되지 않습니다.

 

 

변리사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되지만, 변리사시험을 보고 합격한 변리사들조차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닌 경우 손도 못대고, 심지어는 대학에 편입하여 전문지식을 확장시키는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봤자, 상표법 분야에서나 조금 할까(노력한다는 전제하에)

 

변리사 업무에서 경쟁력을 갖는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등의 조직생활도 경험해보지 않고, 한 단계 더 낮추어 경제나 경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존재한다면"  그런 분들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세무사 자격을 받는다고 해도,

 

일선 필드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사들에게 나 세무사요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기장도 할 줄 모르는데요...

 

 

공인노무사나 법무사 자격 역시 주지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공인노무사나 법무사가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십수년 이상 기업 현장을 뛰어다니며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노무사들에게 나 변호사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노무사보다 못한 변호사들 역시 존재합니다.

 

 

법무사요?....변호사들이 법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겠죠...하지만, 실무나 절차법등에 관한 법무사의 지식과 관록을 변호사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게시판의 글을 읽다 보니, 변호사가 되면 나오는 자격증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한 번 써보았습니다.

 

답변에 오류도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변호사를 마치 다른 자격에 우월한 것 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것은 문호를 좁게 하여, 안정적인 rent-seeking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적

 

장치였기에 그간 우수인재들이 몰려 들었을 뿐, 그렇게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물론 대단한 자격증일수도

 

있겠지요...)

 

어떤 직역에 종사하든 자신이 맡은 바 직무에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겠지요....

 

 

네이버의 지식인이나 디시인사이드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과 답변들이 이 게시판에 그대로 있기에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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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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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프리티짱 | 작성시간 09.07.30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제가 병원에서 원무과장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공인노무사공부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만....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것은 변호사가 공인노무사와 법무사를 없애고 자기네가 그업무를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만...맞는말인지요...상당히 불쾌하고 공인노무사나 법무사는 그일에대해 반대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기존의 공인노무사나 법무사는 그럼 자기네만 그자리에서 있겠다는 말인지...그럼 산재보상이나 법무사같은경우는 업무상 제약이 많이 따를건게 왜 반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잠만보 | 작성시간 09.07.30 글 써신분 내용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법무사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사무장이나 실장 등을 채용하여 하고 있음). 지금은 아직 많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세무회계에 경력있는 사무장등을 고용하여 세무대리 및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변호사가 다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로스쿨을 통하여 변호사 들이 많이 배출되면 현재 송무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만들어 특허, 노동,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한하거나 전문 로펌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러한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것이죠.
  • 작성자잠만보 | 작성시간 09.07.30 변호사들이 특허, 노무, 세무, 법무 등 이 모든 업무를 다할 수 있는한 공인노무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경쟁력에서 법무사나, 세무사, 노무사가 앞서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실무는 자격사 보다도 사무장이나 실장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치열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송무업무가 가능한 변호사와 불가능한 노무사는 총을 가진자와 칼을 가진자와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3,000 - 5,000명이 배출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총을 들고 잇는 변호사에게 칼로 이길려면 더욱더 공부하고 노동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뚝서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gibbon | 작성시간 09.09.01 세이즈믹님이나 잠만보님의 견해 모두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역시도 가지게 되는 공통된 생각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든 노무사는 노무사로서의 '확고한' 전문성과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노무사의 절대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격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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