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재결 후 행정청이 재처분의무 이행 않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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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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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neOneW 작성시간 19.07.26 네 직접처분이 준용하고 있는 심판법 제 49조 제3항은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직접처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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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시간 19.07.26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한테 재결로 처분을 해주거나 처분청한테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해 달라고 구하는 적극적 구제수단이니까 처분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도 처분청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적극적 이행강제 수단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을 대신해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치만 거부처분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니까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을 대신해서 직접 처분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도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하고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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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시간 19.07.26 거부처분 취소재결 나왔다고 반드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 처분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거나 다른 사정변경 같은 게 있으면 다시 거부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건 처분청이 알아서 할 일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갑툭튀 직접 처분해 버리면 좀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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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dames 작성시간 19.07.26 직접처분은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에 보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전제 해서 '처분명령재결' 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취소심판은 제5조 제1호에 보면,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명시하니 제49조 제3항과는 별개로 보아야할것 같습니다만,,,(사견)입니다.
또 한 '거부처분취소심판' 에 관한 규정은 제49조 제2항 입니다.
윗분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저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의사견은 윗분의 의견으로 갈음합니다. -
작성자2019년무난히합격가즈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7.26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ㅎㅎ 덕분에 이해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