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 한국말 맞나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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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시간 19.08.07 ‘다른 사안’ 또는 ‘다른 규율’
당초 사유와 다른 사유 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함은, 그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통해 구체화 되는 그 개별사안에 대한 법률상 규율이 (처분의 동일성 자체를 깨는 정도로) 처분의 본질적 부분을 달리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전연 별개의 처분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① 전혀 ‘다른 사안’에 대한 규율이 행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물론 ② ‘동일 사안’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전과 ‘다른 규율’이 행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전연 별개의 규율)를 포함한다. -
작성자🥳 작성시간 19.08.07 ‘다른 사안’에 대한 규율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처음에 ‘A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B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규율’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처음에 (A도로를 무단사용 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작성자페더러3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8.07 답변 감사합니다.^^ 판사님들 정말 같은 말 쓰는 사람이 맞는건지 ㅎㅎ 답글 주신분들 합격 기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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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dames 작성시간 19.08.08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소송자료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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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초롱맘9 작성시간 19.08.08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잘생기고 예뻐서면(외모기준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거고 잘생기고 착해서면(외모 성격의 이질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판례의 경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냥 외워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