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사입니다. 올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와 간단한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1
물음1
여러번 말씀드렸던(분필사례) 문제입니다. 설문에서 ‘변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부취소재결입니다.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면, 남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원처분의 남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1개월의 남은 원처분이며 그에 따라 피고는 처분청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인 3.10일입니다.
물음2
역시 여러번 말씀드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12조 2문 문제입니다. 일반론을 잘 쓰시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가중적 제재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설시하셨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2
역시 강조드렸던 이의신청문제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론을 쓰시고, 특히 아래 제시된 법률을 적시하시면서 그에 따라 행정심판이 아니라 진정의 성격임을 서술하시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소기간 등 부수적인 쟁점을 서술하신다면 추가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3
설문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여부를 묻고 있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특이하게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면, 위법한 부작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를 분설하시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판례에 따른 신청권 여부입니다. 판례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필요로 하는데, 설문은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하지만 해당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큰 감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부작위의 요건을 얼마나 잘 분설했는지 입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올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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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쌍콤 작성시간 20.08.16 우와 0기때 선생님이 중요하시다 한거 다 나왔네요..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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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hj1103 작성시간 20.08.16 역시 1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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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시간 20.08.16 김굥김굥 행쟁은 김굥김굥김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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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닉네임은늘어려워요 작성시간 20.08.16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말씀하신대로 일부취소재결로 보고, 기본서처럼 풀었습니다. 다만, 지금 복기하다보니 의문이 되는 점은 1) (최근 글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변경하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취소명령재결은 없기 때문에 변경명령재결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2)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풀어도 논리전개만 다를 뿐 답은 다르지 않고, 피고적격을 물은 실익을 고려했을 때 일부취소재결로 보는 것이 맞다면(저도 이렇게 판단해서 풀었는데요), 일부취소재결이라면 이는 형성재결이고 형성재결 이후에 처분청이 또 다시 처분을 한 것은 그럼 사실의 통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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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닉네임은늘어려워요 작성시간 20.08.16 저는 이행재결인 변경명령재결이 아니라 형성재결인 일부취소재결로 가기로 한 이상 이 부분도 언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형성재결 이후 원처분청의 처분의 성질을 검토하고 사실의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2번 목차에서 검토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감점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일부취소재결로 본다면 이 부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실 점수보다는 올해 한 과목을 크게 망쳐서 내년에도 도전해야할 것 같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