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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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初心 작성시간06.07.12 어려운일 당하셨네요. 남기신글을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기법전면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기법에 의한 보장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30조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직무상 부상을 당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무상부상 치료를 위해 휴업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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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되기 작성시간06.07.13 님, 발가락 부상이시라면... 블랙리스트고 뭐고, 산재처리 해서 확실하게 보상받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발가락 부분은 뼈가 복잡해서 후유증이 심할 수 있어요. 제가 8년전에 발가락 부러졌었는데, 발가락 부분은 한 번 부러지면 다 붙는다해도 오랜 기간 고생합니다. 제가 그 때 깁스 풀고도 한동안 버스에 서서가질 못했거든요.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요새같은 장마철이면 발가락이 장난 아니게 쑤시고 결리고...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회사에서 찍히고 뭐고 간에 일단 사람 몸이 우선 아닐까요? 비슷한 유형의 부상 경험자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