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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추가 질문 몇개 드립니다

작성자kimka| 작성시간06.07.12| 조회수54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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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늑대 작성시간06.07.12 내가 성실한 답변 대상자라면 답변해 드릴텐데 아무래도 내가 아닌것 같다.. ㅜㅜ
  • 답댓글 작성자 kimk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7.12 맞는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 답댓글 작성자 늑대 작성시간06.07.12 현직 노무사 아닌데.... 전업 직장인디...... 이제 부터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다른 분이 해 주실겁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나도 못 믿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 답변을 기다리세요...
  • 답댓글 작성자 kimk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7.12 그래도 한시가 급하니 답변 부탁드릴께요 노무사라고 해서 별다른 답변 기대하긴 어려울듯 싶어서요
  • 작성자 初心 작성시간06.07.12 어려운일 당하셨네요. 남기신글을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기법전면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기법에 의한 보장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30조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직무상 부상을 당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무상부상 치료를 위해 휴업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 작성자 유리스트 작성시간06.07.12 해고시점 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하고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라 하여 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를 할 때 구두나 서면이든 무관하지마나, 임금 지불형태, 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고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당해고라 인정되어도,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다시 회사는 해고를 할 수있습니다.
  • 작성자 初心 작성시간06.07.12 가산임금 관련하여서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하는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주44시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되는데, 100만원 / 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수 (226시간) 하면 대략 시급이 4,425원쯤 산출됩니다. 이를, 4,425*가산임금 대상 근로시간수*(100%+가산%) 산정하면 해당금액이 산출됩니다. 동 사항도 사안이 변경되면 틀린내용이 될 수 있음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방향으로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 작성자 하나되기 작성시간06.07.13 님, 발가락 부상이시라면... 블랙리스트고 뭐고, 산재처리 해서 확실하게 보상받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발가락 부분은 뼈가 복잡해서 후유증이 심할 수 있어요. 제가 8년전에 발가락 부러졌었는데, 발가락 부분은 한 번 부러지면 다 붙는다해도 오랜 기간 고생합니다. 제가 그 때 깁스 풀고도 한동안 버스에 서서가질 못했거든요.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요새같은 장마철이면 발가락이 장난 아니게 쑤시고 결리고...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회사에서 찍히고 뭐고 간에 일단 사람 몸이 우선 아닐까요? 비슷한 유형의 부상 경험자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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