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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민사소송법에의한 소의 변경

작성자로키|작성시간17.11.30|조회수237 목록 댓글 1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 21조가 있는 데, 민소법 262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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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달효과 | 작성시간 17.12.23 행소법 21조는 취소소송이 무효등확인이나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될수있다는 것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소법 262가 준용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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