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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작성자선전양지공|작성시간20.07.24|조회수1,095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2.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1) 모순관계

    1)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양자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별개의 소송이다. 그러므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주위적·예비적병합만이 가능하다


             ==> 양립이 불가능한 이유가 소송물이 달라서일까요?


     2) 병합하지 않고 제기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기각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고, 무효등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효력 유무인 데 기판력이 어떻게 미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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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최지오 | 작성시간 20.07.24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는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하고

    취소청구가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는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input 에서는 무효확인청구가 유리하고
    output 에서는 취소청구가 유리한걸
    고민해보심 될 듯 합니다
  • 작성자인사를잘해보자 | 작성시간 20.07.24 병합이 주위적 예비적 밖에 안되는 이유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물이 달라도 적법하면 유효하잖아욥.
    적법한데 무효이다?
    말이 안되죠
  • 작성자선전양지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25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속업벌쳐 | 작성시간 20.07.26 1) '양립이 가능하다' 는 말은
    어느 하나의 청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하나의 청구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처분이 무효면 무효고, 취소면 취소지
    어느 하나의 처분이 무효 사유이면서, 동시에 취소 사유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2) 처분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위법, 적법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 처분이 무효인 것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판결 이후 무효확인을 다시 소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판단에 모순됩니다.
  • 작성자짱인cpla | 작성시간 20.07.27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순관계:효력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취소소송의 효력은 유효, 무효소송의 효력은 무효
    유무효가 같이 병존 못하지요!
    포용관계: 하자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취소사유 안에 무효사유의 하지 중대명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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