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임시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나와있는 부분이예요
위 사진보면 둘째줄부터 마지막 줄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 의무이행심판 외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가구제로는 본안청구를 통한 구제 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
이 말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
이게 왜 써 있는 걸까요..? ㅎㅎ
행쟁 혼자 회독하기도 힘드네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항상웃는걸 잊지말자 작성시간 21.09.02 임시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심판으로 얻을 수 있는 본안판단을 뛰어넘게 되는 효과를 갖을 수 있기에 불가하다는거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항상웃는걸 잊지말자 작성시간 21.09.02 거부처분 취소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거부처분만 없어지는 즉 부작위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임시처분을 허용하는경우 거부처분이 없어지는것을 넘어서 원하는 처분까지 허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같습니다.8
-
답댓글 작성자티보치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9.02 항상웃는걸 잊지말자 헉 보자마자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ㅠ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