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송참가에서요
참가인의 지위는 16조 4항에 의해서 민소법 67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에 준한 지위에 서게 되나,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에 준한 지위" 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한 지위"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을 선택 안해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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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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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만이살길 작성시간 12.05.25 위 설명 그대로네요 ^^ 공동소송인은 당사자로서 독자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참가의 경우랍니다. 비교 개념을 두고서 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하는 제3자로서 참가하는 것이고, 공동소송참가는 스스로 청구에 대해 독립해서 원,피고 적격을 가진 자가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당사자적격은 없지만 필수적 소송인에 준하여 소송수행의 권능을 부여하려고 인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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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크 주커벌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5.25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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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카추우 작성시간 12.07.06 공동소송적보조참가(민소78)은 민소67의 필수적공동소송을 준용하는 위치입니다. 구법에서는 학설,판례로만 인정되어 오다가 2002년 신민사소송법 개정시 민소78조에 입법조치 된 것입니다.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다르고, 판결의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민소71)과도 다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특징은(1)피참가인과 저촉되는 소송행위 가능 (2) 참가인 상소시 피참가인 상소 취하,포기 불가(3) 상소제기기간 별도 기산(4) 참가인에 중단사유발생시 피참가인에게도 영향미침 이고, 민소76조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통상보조참가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