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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격만이살길 작성시간12.05.25 위 설명 그대로네요 ^^ 공동소송인은 당사자로서 독자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참가의 경우랍니다. 비교 개념을 두고서 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하는 제3자로서 참가하는 것이고, 공동소송참가는 스스로 청구에 대해 독립해서 원,피고 적격을 가진 자가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당사자적격은 없지만 필수적 소송인에 준하여 소송수행의 권능을 부여하려고 인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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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카추우 작성시간12.07.06 공동소송적보조참가(민소78)은 민소67의 필수적공동소송을 준용하는 위치입니다. 구법에서는 학설,판례로만 인정되어 오다가 2002년 신민사소송법 개정시 민소78조에 입법조치 된 것입니다.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다르고, 판결의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민소71)과도 다릅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특징은(1)피참가인과 저촉되는 소송행위 가능 (2) 참가인 상소시 피참가인 상소 취하,포기 불가(3) 상소제기기간 별도 기산(4) 참가인에 중단사유발생시 피참가인에게도 영향미침 이고, 민소76조2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통상보조참가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