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2차 하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건데 낯설어서요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책에
Q1. 어느 부분은 제12조 제1문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 곳은 제14조 제5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1문이라고 하는건 조항이 하나뿐일 때만 쓰는 표현인가요?
Q2.
괄호 부분에 (법제 조 ) 저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그냥 (법제 14조 제1항)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Q3. 판례는 어떻게 병기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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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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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헌법37조2항 작성시간 22.06.05 1. 한 조문에 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 앞의 문장을 전단,전문 뒤의문장을 후단,후문과 같이 구분짓기도하고 뒤의 문장이 그러나,반면과 같이 대조되는 내용이 오는 경우 앞의 문장을 본문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도 표기합니다.
1문,2문도 이와 유사하게 한 조문에 두 문장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 각 문장의 순서대로 1문,2문,3문과 같이 표기하는데 보통 두 문장의 경우에도 앞 문장을 1문 뒷 문장을 2문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2. 법조문은 크게 조,항,호,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앞으로 계속 법조문 보시다보면 익숙해지시겠지만
조항호는 앞에 제를 꼭 붙여주셔야합니다.따라서 조항호목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제~조 제~항 제~호 ~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3. 판례 병기는 따로 표시해주실 필요는 없고 판례는~ 과 같이 문장 서두에서 판례의 입장임을 밝히거나 아예 항목을 따로 1.판례의 입장과 같이 뺀 후에 쭉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답안작성 방식은 앞으로 모의고사 모범답안 등을 참고하시면서 쓰다보면 익숙해지니 강제로 외우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되니까 걱정마세요. -
작성자Adoluh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05 우와.. 이렇게 세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시생이라 답안 형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한줄기 빛 같으세요..
🥹 (꾸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