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요구하는 신청권은 원고적격과 달리 당해처분의 근거법규 혹은 조리에 의해 추상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신청권이므로 대상적격으로 보는 대상적격설,
신청권을 원고적격으로 보고 행정작용이 처분개념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비한 것으로 보는 원고 적격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요.
신청권을 원고적격으로 보고 행정작용이 처분개념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비한 것으로 보는 원고 적격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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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동차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7.25 아 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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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hynot????? 작성시간 12.07.25 1본안의문제로 보는견해-신청권없는자가소제기시 본안판단을하는데 신청권이없으므로기각
2대상적겨으로보면 신청권이 없으면 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아니므로소송요건흠결로각하
3원고적격으로보면 신청권이없는자는 원고가될수없으므로 소송요건흠결로각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
작성자nineandni 작성시간 12.07.25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관한학설의 실익은 신청권 없는자가 신청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인데
1.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논거로하는 본안문제설(즉 소송요건판단시에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본안판단은 해봐야한다 . 신청권이 없는자 신청은 기각되겠죠)
2.소송요건으로 보는견해로써 남소방지로인한 사법부부담의 감소를 논거로하는견해입니다. 이견해에 따르면 신청권없는자의 신청은 '각하'되겠죠
소송요건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1)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2)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소송요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결론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
작성자nineandni 작성시간 12.07.26 답안검토하실때는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를 취했으면 원고적격에서는 신청권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야하고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대상적격에서는 신청권존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으셔서 논리적 일관성만 갖추시면 됩니다. 판례는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고있는데 /부작위의 경우 똑같은 신청권관련논의에서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고있습니다(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청권논의의 포인트는 소송요건으로 보는지 본안문제로 보는지라고 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동차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7.26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