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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뻘구 작성시간12.07.25 질문에서 언급한 논점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신청권을 대상적격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원고적격의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판례는 신청권을 대상적격(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대상적격을 충족하면 일단 원고적격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인용하신 학설내용중 {행정작용이 처분개념에 해당하기만 하면 원고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대목을 {행정작용이 대상적격을 충족하면 원고적격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로 해석하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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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neandni 작성시간12.07.25 거부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관한학설의 실익은 신청권 없는자가 신청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인데
1.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논거로하는 본안문제설(즉 소송요건판단시에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본안판단은 해봐야한다 . 신청권이 없는자 신청은 기각되겠죠)
2.소송요건으로 보는견해로써 남소방지로인한 사법부부담의 감소를 논거로하는견해입니다. 이견해에 따르면 신청권없는자의 신청은 '각하'되겠죠
소송요건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1)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2)원고적격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소송요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결론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
작성자 nineandni 작성시간12.07.26 답안검토하실때는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를 취했으면 원고적격에서는 신청권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야하고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대상적격에서는 신청권존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으셔서 논리적 일관성만 갖추시면 됩니다. 판례는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고있는데 /부작위의 경우 똑같은 신청권관련논의에서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고있습니다(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청권논의의 포인트는 소송요건으로 보는지 본안문제로 보는지라고 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