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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행소법 제26조 직권심리

작성자꽃미남릴라|작성시간22.08.28|조회수708 목록 댓글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직권탐지주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권탐지주의 개념 내에 직권으로 증거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질문) 헷갈리는 것은

"직권조사주의"라는 개념은 또 무엇인가요? 

1)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의 반대말이 "직권조사주의" 인지? 즉, 소송요건 흠결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위 조문에서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는 전단 부분만 끊어서 "직권조사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인지요?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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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안양축구광 | 작성시간 22.08.28 개념은 책에 나와있을거 같구요. 민사소송법 292조랑 행정소송법 26조의 문구 차이를 한번 유심히 보신다음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 같습니다.
  • 작성자chugod | 작성시간 22.08.28 우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심리, 즉 소송상 사실 판단을 위한 사실과 자료의 주장/증명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
    그리고 소송의 개시, 소의 대상, 소의 종결을 당사자엑 맡기는 처분권 주의에 따릅니다.

    문제는 행정소송도 변론주의 원칙에 따르는데 행정소송법 제 26조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민사소송법상 어느 정도의 직권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로
    이를 준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건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권탐지주의를
    따르도록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규정이다! 라는 직권탐지주의설과

    아니다. 변론주의 대원칙은 유효하고, 행소법 26조는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라는 변론주의 보충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26조는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며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제한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한하여
    직권 조사가 가능하며, 그것도 법원이 필한 때 청구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변론주의 보충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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