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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보건소 접종하고 안면마비와서 피해보상 청구하니 인과관계 불분명으로 1차 거부처분
갑이 접종 전엔 안면마비 없었고 접종한 당일에 바로 발열과 안면마비 나타났다며 피해보상 재신청했는데
또 2차 거부
이럴때 취소소송 대상과 제소기간 문제인데..
이의신청을 배우고 나니 더 헷갈리는게ㅜ
강사님이 이의신청인지 처분의 재신청인지 구분 잘 하라고, 이의신청이랑 재신청이랑 섞여서 판례가 써있다고
이의신청은 당초 처분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게 이의신청이고
처분의 재신청은 거부처분 받고 다시 거부 사유에 해당했던 뭔가를 보완해서 또 신청했는데 또 거부 당한게 처분의 재신청이라고
그러셨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문제 읽으면서도 뭔가 거부 당한 사유를 보완했다기 보다는 그냥 원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순 없는건지
그렇다면 이건 진정의 성격일텐데
그럼 2차 거부처분은 사실의 통지일 뿐이고
1차 거부처분이 소송의 대상인데
결정서 받고 90일 이내 소송 제기 가능하면
답이 2차는 대상이 아니고 1차는 대상인데
2차 결정 온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하면 되니
1차가 소송 대상 제소기간은 준수됨
이 답이 아닌가??
막 머리가 뒤죽박죽 ㅠㅠ
누가 이거 설명 가능하신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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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27 와…. 이게 기홍샘이 나눠준 판례연습에 있던 판례같긴 한데 그쳐
기본서에 없는데 지금 기본서만 있어 답답해서 여기 올려봤는데..
맞는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28 합격이야축하해 신청제목 여하 불구 이거는 이주대책 판례라 요거랑은 안맞는것 같아여ㅜ
이주대책판례에서 1차 거부에 대해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되어있지만 지장물 조사사진 등등등 증빙자료를 추가 첨부제출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아니라 처분의 재신청으로 보았던 것도 있고, 근데 원심은 이걸 이의신청으로 보아서 2차 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그냥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에서 느그가 2차 처분 통지에서 심판이나 소송제기 가능하다 써놨자나 상대방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2차 거부도 처분이야
라고 한거.. 라고 이해가 되네요ㅜㅜ -
답댓글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28 제가 헷갈리는 핵심이 이걸 새로운 신청의 취지인지 이의신청인지 어찌 구분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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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28 Seoyoon 이게 재신청인지 이의신청인지에 따라 대상적격도 달라지고ㅜㅜ
아 갑자기 이 늪에 빠졌네ㅜ
이의신청도 원래 거부처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는 거고
재신청도 거부하니까 뭐 서류 추가 첨부하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거고 그렇는데
얘는.이주자 대책판례처럼 재신청이라고 볼만한 표지가 저는 잘 안나와있단 느낌이라ㅜ 뭘보고 이걸 이의신청이 아니라 재신청이다! 딱 알아보는지ㅜㅜ그걸모르겠어여ㅜ
이의신청 안배웠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배우고 나니 헷갈랴요ㅠ -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28 기홍샘께 결국 질문을 했고 답변이 생각보다 간단명료하여 제가 고민을 너무 깊게 한것 같네요..?ㅋㅋ
이의신청이라 나와있을때는 그게 이의신청인지 처분의 재신청인지 구분를 하여야하지만,
처분의 재신청이라 나와있으면 그건 그냥 처분의 재신청이고, 이의신청은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ㅎㅎ
전 이걸 양쪽 다 구별해봐야 하는줄 알고
이걸 어찌 구별하지 싶었는데..
간단히 해결이 되어버렸..ㅎㅎ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이상한 늪에 빠져서 한참 헤맸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