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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신청 구분

작성자합격이야축하해| 작성시간23.07.27|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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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iiliIlliIil 작성시간23.07.27 신청제목 여하를 불문하고 새로운취지로의 신청이라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 그판례로 푸는거아닌가용?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7 아 뭔가 본것 같은데ㅜㅜ
    제가 아직 1기 듣고있어서 구력이 짧아 뭐가 다 섞이네요ㅠ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ㅜㅜ
  • 작성자 고양만두 작성시간23.07.27 이거 1차도 처분, 2차도 새로운 거부처분인 그 판례맞죠?

    판례원문 찾아보시면 이해되실텐데 기억나는대로 써보자면

    1) 새로운 신청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2) 그런데 관련법령에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규정하고 있지않았고

    3) 이미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을때는 민원사무처리법률에 따른 민원신청 기간도 도과

    4) 그럼에도 행정청이 별도의 불복 절차 안내해서 별도의 전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함(1차와 다른 절차)

    =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칭불구 새로운 신청취지라면 그에대한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인데, 뭘로 보아도 이의신청의 기각이라고 볼 수 없어서 거부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7 와…. 이게 기홍샘이 나눠준 판례연습에 있던 판례같긴 한데 그쳐
    기본서에 없는데 지금 기본서만 있어 답답해서 여기 올려봤는데..
    맞는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8 합격이야축하해 신청제목 여하 불구 이거는 이주대책 판례라 요거랑은 안맞는것 같아여ㅜ
    이주대책판례에서 1차 거부에 대해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되어있지만 지장물 조사사진 등등등 증빙자료를 추가 첨부제출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아니라 처분의 재신청으로 보았던 것도 있고, 근데 원심은 이걸 이의신청으로 보아서 2차 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그냥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에서 느그가 2차 처분 통지에서 심판이나 소송제기 가능하다 써놨자나 상대방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2차 거부도 처분이야
    라고 한거.. 라고 이해가 되네요ㅜㅜ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8 제가 헷갈리는 핵심이 이걸 새로운 신청의 취지인지 이의신청인지 어찌 구분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 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8 Seoyoon 이게 재신청인지 이의신청인지에 따라 대상적격도 달라지고ㅜㅜ
    아 갑자기 이 늪에 빠졌네ㅜ
    이의신청도 원래 거부처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는 거고
    재신청도 거부하니까 뭐 서류 추가 첨부하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거고 그렇는데
    얘는.이주자 대책판례처럼 재신청이라고 볼만한 표지가 저는 잘 안나와있단 느낌이라ㅜ 뭘보고 이걸 이의신청이 아니라 재신청이다! 딱 알아보는지ㅜㅜ그걸모르겠어여ㅜ
    이의신청 안배웠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배우고 나니 헷갈랴요ㅠ
  • 작성자 합격이야축하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8 기홍샘께 결국 질문을 했고 답변이 생각보다 간단명료하여 제가 고민을 너무 깊게 한것 같네요..?ㅋㅋ

    이의신청이라 나와있을때는 그게 이의신청인지 처분의 재신청인지 구분를 하여야하지만,

    처분의 재신청이라 나와있으면 그건 그냥 처분의 재신청이고, 이의신청은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ㅎㅎ

    전 이걸 양쪽 다 구별해봐야 하는줄 알고
    이걸 어찌 구별하지 싶었는데..
    간단히 해결이 되어버렸..ㅎㅎ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이상한 늪에 빠져서 한참 헤맸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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