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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처추변 기사동 관련 궁금증

작성자이노무자싁|작성시간23.07.29|조회수77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동차반을 수강하고 있어 아직 아는게 너무 없습니다 ㅜㅜ 아시는 분께서는 부디 무지한 제게 빛을 내려주세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판결 후에 그때 추가하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소송경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제한적 긍정설의 실익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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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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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뜨비비빙 | 작성시간 23.07.29 네, 기사동 인정안되면 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해도 기속력(반복금지효)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사동 인정안되는 사유까지 처추변 인정해버리면, 원고가 행정청의 처분사유로 내세운 거에 대해 반박자료 다 준비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도중에 쌩뚱맞은 처분사유 추가해버리면 원고의 공격방어권을 침해하는거라서..
    제한적긍정설을 원고의 공격방어권 보호와 소송경제의 조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이노무자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29 헉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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