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뜨비비빙작성시간23.07.29
네, 기사동 인정안되면 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해도 기속력(반복금지효)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사동 인정안되는 사유까지 처추변 인정해버리면, 원고가 행정청의 처분사유로 내세운 거에 대해 반박자료 다 준비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도중에 쌩뚱맞은 처분사유 추가해버리면 원고의 공격방어권을 침해하는거라서.. 제한적긍정설을 원고의 공격방어권 보호와 소송경제의 조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