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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행쟁 이의신청 질문있어요!

작성자빙그레바나나맛우유|작성시간24.11.22|조회수183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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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분에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ㅠㅠ 행쟁 넘 어려우뉴ㅠㅠ

여기서 이의신청은 찐이의신청이 아니고 재신청으로 봐야하는 거고 재신청의 거부니까 2차 거부통보는 처분이 된다 까지는 이해했는데 저 파란색 밑줄 그은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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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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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웅옹옹웅앙 | 작성시간 24.11.22 <행정청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스스로 다시 심사>한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예요. 본문에서 말한 제소기간의 특례는 행소법 20조 1항 후단인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통보 등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 답댓글 작성자빙그레바나나맛우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2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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