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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이의신청 질문있어요!

작성자빙그레바나나맛우유|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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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웅옹옹웅앙 작성시간24.11.22 <행정청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스스로 다시 심사>한 절차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예요. 본문에서 말한 제소기간의 특례는 행소법 20조 1항 후단인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해당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거절통보 등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 답댓글 작성자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2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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