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명령재결이 있으면 재결자체 고유 위법이 없기 때문에 본안에서 기각되므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한다는데
처분 직접상대방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
거친게 아니니까 제소기간이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인게 납득되는데
처분 당사자인 본인은 심판청구 거친 경우니까 재결송달서 받고 90일 아닌가여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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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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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illlllllililili 작성시간 24.11.22 그게맞는거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심판거친경우라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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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illlllllililili 작성시간 24.11.22 판례가 대상적격이 변경된원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변경된원처분은 심판청구를ㅈ거쳤기때문에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취지인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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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정우 작성시간 24.11.22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건 맞는데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변경명령재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적용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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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루루리랄황 작성시간 24.11.22 이렇게 아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