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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작성자라임옹|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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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lllllllililili 작성시간24.11.22 그게맞는거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심판거친경우라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일텐데..
  • 답댓글 작성자 Iilllllllililili 작성시간24.11.22 판례가 대상적격이 변경된원처분이고 제소기간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변경된원처분은 심판청구를ㅈ거쳤기때문에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취지인걸로아는데..
  • 작성자 하정우 작성시간24.11.22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건 맞는데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변경명령재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적용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루루리랄황 작성시간24.11.22 이렇게 아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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