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안된다고 배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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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테이토 작성시간 26.06.06 지난 모고에서 된다고 배웠어요 봉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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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정윤 작성시간 26.06.06 당연한거 아닌가요 형당(토지보상법85조2항)도 당사자소송이므로 집행정지(행소23조2항)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민집300조)이라도 준용시켜야 구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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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두발남았다 작성시간 26.06.07 심지어 판례가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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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다시언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7 형당 가구제 판례는없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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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두발남았다 작성시간 26.06.07 다시언젠 형당이 당사자 소송이니까요..
당연하게 당사자소송이 본안인 경우 민집법상 가처분 준용한다는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었습니다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