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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행소 30조 3항 관련)

작성자아 진짜 합격하고 싶다|작성시간26.06.17|조회수124 목록 댓글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기본서 145페이지 내용 중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적극적 경원자 소송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이므로 30조 2항이 적용되고 소극적 경원자 소송의 경우 절차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경원자의 허가를 취소시키는 경우 적용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가 절차가 아닌 내용상의 위법 등과 같은 상황일 때에는 30조 3항의 적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재처분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 구제를 원하면 적극적 경원자 소송만이 적합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어설픈 실력으로 검색해보니 실무상으로는 두 소송을 병합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법리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적인 위법의 경우만으로 한정지은 입법취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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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7 1. 일단 양 경원자 소송을 병합할 수 있음은 단권화 교과서 페이지 100에서 101로 넘어가는 재절경 중 '경'이 있습니다.


    2. 질문처럼 소극적 경원자소소에서 내용위법인 경우에는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 경원자 소송이 적합합니다. 소극적 경원자소송에서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되더라도 재처분의무는 없지만 반복금지효가 있어서 경쟁자에게 동일하게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경원자소송에서의 재처분의무가 더 실효적입니다. 간접강제도 있고.

    3. 취지는 내용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굳이 재처분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허가해주면 안 되는 경우였다고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처분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강제하는 것은 아니 안되는 애한테 재처분을 왜 해 라는 반발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시험적으로는 오늘 질문은 2번까지만^^
  • 답댓글 작성자아 진짜 합격하고 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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