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행정쟁송법에서
소변경 혹은 피고경정이 필요할때
법원의 석명권도 언급해줘야 하나요??
케이스마다 석명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언제 석명권 행사를 답안지에 언급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 병합하는 경우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이면 당사자소송을
각하할것이 아니라 소변경 의사가 있음으로 볼수있어
소변경 하도록 법원이 석명한다는 내용까지
답안에 기입하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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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행정쟁송법에서
소변경 혹은 피고경정이 필요할때
법원의 석명권도 언급해줘야 하나요??
케이스마다 석명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언제 석명권 행사를 답안지에 언급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 병합하는 경우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이면 당사자소송을
각하할것이 아니라 소변경 의사가 있음으로 볼수있어
소변경 하도록 법원이 석명한다는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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