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행쟁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공본| 작성시간26.06.1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8 네 되도록이면 써야 합니다. 직접 묻는 문제도 있구요. 예컨대 무효사유인데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에는 석명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 가능하구요(견해 대립)법원의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써주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