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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광수쌤 행쟁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공본|작성시간26.06.18|조회수56 목록 댓글 1

 

혹시 행정쟁송법에서

소변경 혹은 피고경정이 필요할때

법원의 석명권도 언급해줘야 하나요??

 

케이스마다 석명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언제 석명권 행사를 답안지에 언급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취소소송에 당사자소송 병합하는 경우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이면 당사자소송을

각하할것이 아니라 소변경 의사가 있음으로 볼수있어

소변경 하도록 법원이 석명한다는 내용까지

답안에 기입하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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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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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8 네 되도록이면 써야 합니다. 직접 묻는 문제도 있구요. 예컨대 무효사유인데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에는 석명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 가능하구요(견해 대립)

    법원의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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