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300 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고 오고지 해서 290 일에 행심 제기하고 기각재결 나오면, 행소법 20조 1항 단서 적용되어 기각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행소 제소기간 90일 카운트하면 되는지??(20조 1항 적용 안되는지)
2. 위와 같은 경우라도 370일에 행소를 제기하면 처분 있은 날 1년 도과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되는지??
제소기간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헷갈리는데 고수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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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정윤 작성시간 26.06.19 법원은 재결청을 인정안해요(아직 못봤음) 행소법에는 오고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로는 재결청을 거쳐도 부적법 각하합니다 질문에서 300일로 했어도 그건 행정청의 문제기 때문에 재결을 거쳤어도 안받아줍니다 20조1항 단서 자체가 제소기간의 특례라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서 소송행위 추완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인정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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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빅오 작성시간 26.06.19 필요적 전치일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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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정윤 작성시간 26.06.19 빅오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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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거부처분취소재결취소소송 작성시간 26.06.22 new
신정윤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판례는 잘못알린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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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사뿌셔 작성시간 26.06.19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심판법 27조 1항(안날 90일)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경우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27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것으로 본다. (행심법 27조 4항)
300일로 안내한경우 290일째 심판제기했더라도 행정심판은 적법한 청구가 되어 재결서 정본 송달일 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하면 됩니당.
심판청구를 300일로 안내했기때문에 300일이 경과하기전에는 행정심판청구에 관한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당.
오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제기가 부적법해지는경우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채 300일 안내이후 소제기를 바로 하는경우를 말씀하시는것 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