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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지 문제

작성자IIIlllIIIl| 작성시간26.06.19|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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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사뿌셔 작성시간26.06.19 1. 심판청구 적법하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 부터 90일 제기하면돼요 (행소법 20조 1항단서 적용)
    2. 행정심판을 거친경우는 처분이 있은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날부터 1년입니다. (행소법 20조 2항)
    처분 있은날은 따라서 사안해결에 필요없어용. 처분일 이후에 심판제기했으므로 재결이 언제있었는지만 눈크게 뜨고 찾으면 됩니당.
    혹시 심판제기 없이 370일째 바로 소송제기하는 경우를 물으신거라면 처분있음안날 90일이 먼저 도래하므로(처분있음을 안날 및 처분이 있은날은 통상 동시에 시작되므로) 9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소가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lllII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9 자세히 답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문 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5. 8, 2000두6916)


    이 판례 설명하면서 강사님이 행소법 20조 2항 괄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X표시 하라고 해서 법전에 X표가 되어 있네요ㅠㅠ

    2000두6916 판례를 고려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인사뿌셔 작성시간26.06.20 IIIlllIIIl 넵 맞아용. 사안은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기간으로 잘못통지받은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소법상 법정제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부적법)

    당사자가 아마 행정청의 오고지 사정을 들어 소송추완을 주장했나본데 이것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것 같네용

    판례요지는 두축이에요.
    1. 오고지경우 심판제기 없이 소제기할경우 소제기에는 오고지 규정 적용안된다.
    2. 오고지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수없는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
  • 답댓글 작성자 IIIlllII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0 인사뿌셔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9 법원은 재결청을 인정안해요(아직 못봤음) 행소법에는 오고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로는 재결청을 거쳐도 부적법 각하합니다 질문에서 300일로 했어도 그건 행정청의 문제기 때문에 재결을 거쳤어도 안받아줍니다 20조1항 단서 자체가 제소기간의 특례라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서 소송행위 추완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인정 안해줘요
  • 답댓글 작성자 빅오 작성시간26.06.19 필요적 전치일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신정윤 작성시간26.06.19 빅오 마찬가지에요
  • 답댓글 작성자 거부처분취소재결취소소송 작성시간26.06.22 new 신정윤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판례는 잘못알린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 아닌가요
  • 작성자 인사뿌셔 작성시간26.06.19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심판법 27조 1항(안날 90일)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경우 그 잘못알린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27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것으로 본다. (행심법 27조 4항)
    300일로 안내한경우 290일째 심판제기했더라도 행정심판은 적법한 청구가 되어 재결서 정본 송달일 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하면 됩니당.
    심판청구를 300일로 안내했기때문에 300일이 경과하기전에는 행정심판청구에 관한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당.
    오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제기가 부적법해지는경우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채 300일 안내이후 소제기를 바로 하는경우를 말씀하시는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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