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2차통지가 처분인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아닌이의신청에 해당하나 별도심의 거쳐서 의사결정하였으니 이에대한 기각판결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라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풀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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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2차통지가 처분인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아닌이의신청에 해당하나 별도심의 거쳐서 의사결정하였으니 이에대한 기각판결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라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풀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