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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광수쌤 7기 모고 문제1번 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iliilllll|작성시간26.06.21|조회수140 목록 댓글 2

이사건 2차통지가 처분인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아닌이의신청에 해당하나 별도심의 거쳐서 의사결정하였으니 이에대한 기각판결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라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풀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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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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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22 new 네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2차 통지의 처분성 보다는 2차 처분으로 인한 1차 처분의 운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통지의 처분성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 안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iliilll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네!! 감사합니다 그럼 1차통지나오고 2차통지나오면 변경판례로 적어야겠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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